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8세 미만이라 함은 0~95개월을 뜻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자에 한해 모든 아동에게 만 8세 미만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되었다고 하며,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챙겨서 꼭 받아야하는 복지혜택이기도 합니다.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아동수당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3년 아동수당 리플렛의 내용을 정리 요약하였습니다.)
1. 아동수당의 대상자 및 지급 방법, 지급정지 대상
<아동수당 대상자>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만 8세 미만:0~95개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아동수당 지급>
*지급액: 매월 10만원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정기적금,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사회복지시설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위탁아동은 희망시)
<아동수당 지급정지>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90일이 되는날이 속하는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2. 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자>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부모가 사망, 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나,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불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 또는 각 모바일 앱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필수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미혼부자녀(유전자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 관련 법원절차 진행서류)
생모가 출산한 출생 미신고 자녀(출생 증명 서류, 법원 출생 확인 신청서)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하며,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 24 www.gov.kr |
아동수당 신청 TIP
1. 신생아는 출산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2.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 가능
3. 기존 보호자의 계좌와 아동의 계좌간 상호 바꾸는 것은 계좌변경 신청으로 가능
기존 보호자간 계좌변경은 동의 의사 확인 후 변경 가능
-출처 2023년 아동수당 리플렛-
이와같이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정책의 기본 정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이미 혜택을 받고있는 제도이지만, 포스팅을 하며 알아보다보니 2018년에 시행된 이래로 금액(5->10), 대상, 받는 기간(만6세->만8세) 등에 변동을 거친 후 지금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도의 세부내용에 변동이 많다보니,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더 어렵지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최신 업데이트된 현행 내용을 담은 2023년 아동수당 리플렛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